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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최초 보고시간 30분 조작 정황…朴 '세월호 7시간' 실마리 될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6초

세월호 최초 보고시간 30분 조작 정황…朴 '세월호 7시간' 실마리 될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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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청와대가 12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이 다시금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문서는 지난 5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문서가 된 상태라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쏟아졌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긴급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라며 "9월 27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확인했고, 지난 11일에는 국가안보실의 공용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당일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최초 보고시간 30분 조작 정황…朴 '세월호 7시간' 실마리 될까 '세월호 사고일지 사후조작' 발표하는 임종석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발견된 문건에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보고한 시점이 오전 9시30분으로 돼 있다. 임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4월 16일 오전 10시에 최초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제출됐다"며 "6개월 뒤인 10월23일에는 최초 상황보고시점을 오전 10시로 변경해서 보고서가 다시 작성됐다. 보고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최초 보고시간 30분 조작 정황…朴 '세월호 7시간' 실마리 될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박 전 대통령측에서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세월호 사건 보고는 당일 오전 10시에 처음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월 탄핵심판 중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세월호사건 7시간동안 피청구인의 행적 정리 답변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10시로 돼있다. 당시 답변서 중 일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10:0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08:58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고, 서면보고 내용은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및 구조상황이었습니다. 구조상황은 56명이 구조되었고 09:00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가 현장에 이동했으며, 09:35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추가로 현장 도착해서 구조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인명 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속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50분경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되었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동 보고를 받고서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 집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합니다) 방문을 지시하였고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17:15경 중대본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피청구인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답변서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보고시간은 물론 박 전 대통령의 이날 행적에 대한 조작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문서로 삼으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상 15~30년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발부 등이 필요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원래 법상으로는 대통령만이 지정할 수 있게 돼있지만 당시 황 권한대행은 지정을 강행했으며, 이에따라 지정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가 사후 조작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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