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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동찬,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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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동찬,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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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킨 브로커 이동찬(45)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액은 1심의 26억3400만원에서 25억원으로 일부 감액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처벌을 불법적으로 모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통 사람들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며 "그로 인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범행을 처음 제안하고 이후로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지만 일말의 뉘우침이나 반성도 없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거짓 변명을 늘어놨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와 동업자로 활동하며 2015년 6~10월 1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로부터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3~6월 송 전 대표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3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다만 1·2심은 이 중 1억44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해 4월 최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에게 서울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최 변호사의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 수수 사실과 이씨의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정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졌고, 이 사건은 법조계를 뒤흔든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김수천 부장판사(57·연수원 17기)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10년만에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공판 과정에서 최 변호사 측은 "이동찬씨가 갓 개업해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변호사에게 접근해 온갖 음모를 꾸민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씨 측은 "이씨가 너무 잘생겨서 최 변호사를 현혹시킬 수 있을 만큼 미남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 대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범행에 전혀 가담한 적이 없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8년에 추징금 26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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