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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뭔데?' 기재위 과세 합의..."현행법상 공평과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궐련형 전자담배, '뭔데?' 기재위 과세 합의..."현행법상 공평과세" [사진제공=BAT코리아]BAT코리아가 8월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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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와 세금 인상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불로 태우는 기존 담배와 달리 연초를 기기로 가열해 증기를 마시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글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현행법상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1ml당 37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과세 기준이 없었는데 수입사들이 파이프 담배로 신고해 그동안 1g당 21원의 세금을 냈었다.

기재위 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안),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28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합의된 이후 아이코스(IQOS) 히츠 등 궐련형 전자담배 매출이 급증했다. 가격 인상에 사재기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것.


부정적인 누리꾼들의 반응 외에 일각에선 pacc****"나도 흡연자고 담뱃값 부담된다.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은 찬성이다. 기재위위원장 논리라면 니코틴 함량 0.1mm는 2,000원, 4.5mm는 4,500원 해야된다는 논리와 같다. 이 것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공평과세다." 등의 반응 또한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일 세금 인상분 등을 고려한다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은 5천원대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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