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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리스트 재판'에 김희범 前문체부 차관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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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리스트 재판'에 김희범 前문체부 차관 강제구인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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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판에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증인이 구인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특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차관의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오는 22일 오전 10시10분 구인돼 해당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0일 김 전 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10월께 문체부에 재직하던 중 김 전 실장으로부터 "1급 실·국장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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