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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은 ‘공범’ 15번 강조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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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은 ‘공범’ 15번 강조한 검찰 출처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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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모두 부인했지만 검찰은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둘 사이의 ‘공범 관계’와 ‘경제공동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A4 용지 7장 분량의 ‘수사결과발표-공소사실 요지’ 자료에서 둘 사이의 ‘공모’를 15번이나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로 꼽은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 대부분을 최씨와 공모에 의한 범죄로 봤다.


둘 사이의 공모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SK그룹, 포스코, KT, CJ그룹 등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등 대부분의 혐의에 걸쳐 있다.

또한 검찰이 이미 구속 기소된 최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혐의를 추가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와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요구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부분의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 기소) 등을 움직여 최씨에게 이익을 몰아주려한 정황도 명확히 드러냈다. 즉, 둘 사이를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로 본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최씨의 첫 뇌물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최씨가 대납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며 경제공동체 입증에 주력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헌법재판소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져 구속시킨 이후 6회 걸쳐 옥중조사도 벌였다.


검찰은 17일 오후 취재진과의 티타임 형태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 특감반 등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30여개 계좌 추적, 110여명의 관련자 조사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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