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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시선] 5개월 넘긴 '뇌물죄 트라우마'...검찰수사에 3가지 제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6초

'시장의 적' 불확실성, 5개월 넘도록 안갯속 국면…흔들리는 기업 시스템, 신속한 수사진행 필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시장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확실한 악재'보다 오히려 나쁘다. 악재가 드러나면 대응책이 마련되고 개선의 기회를 찾아 나설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모든 것이 안갯속이다.


그 안갯속을 대한민국 기업들이 5개월 넘게 헤매고 있다. 검찰에서 특별검사팀, 다시 검찰로 이어지는 수사압박에 기업은 손발이 묶였고 의사결정 시스템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데 재계도 이견이 없다. 오히려 이런 대의를 위해서라도 기업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게 재계 안팎의 제언이다.

[뉴스의 시선] 5개월 넘긴 '뇌물죄 트라우마'...검찰수사에 3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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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수술식으로 신속하게=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미증유의 대혼란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돼 법정에 섰고, SK와 롯데 등 다른 기업들도 검찰의 칼날을 마주하고 있다. 기업들은 해를 넘긴 '뇌물죄 트라우마'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씨 등을 고발한 시점은 지난해 9월29일.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0월5일 형사 8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대기업에 대한 압수수색과 경영진 수사는 숨 가쁘게 진행되면서 해를 넘겼다.


재계 관계자는 "5개월이 넘도록 재계가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환돼 13시간이 넘도록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다른 대기업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을 상대로 '돌림노래 수사'가 이어질 경우 신인도는 저하되고 경영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태훈 고문 변호사는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재임 시절 "신속하게 종결함으로써 수사 대상자인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대로= 주요 대기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기업이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봤고, 특검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관점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흥미로운 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다. 헌재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을 언급하면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으로 이 부회장이 구속기소됐고, 다른 대기업 총수들의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법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여론재판'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최진녕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 규명도 중요하지만,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또 다른 축과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면서 "형사적 정의를 두렵게 바라보면서 국가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측면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유연하게= 주요 기업 총수들은 출국금지로 발이 묶였다. 글로벌 경영도 사실상 올스톱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문이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허용하는 내용을 정하지 않고 금지하는 것만 정해놓고 규제하는 방식이다.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예외 없는 출국금지의 지속이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한 준수 사항을 정한 뒤 외국 출장을 다녀오는 형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출국금지와 구속을 성과로 여기는 보여주기식 관행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탄력 있게 수사하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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