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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잘하는데 검찰은 왜…'…정치권발 검찰개혁 고민 깊어지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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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잘하는데 검찰은 왜…'…정치권발 검찰개혁 고민 깊어지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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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선을 앞둔 정치권발 검찰개혁 요구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개혁 바람은 정권교체기마다 거세게 부는데 최근 정치권의 요구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파문을 계기로 대선을 앞둔 차기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권력기관의 대표 주자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무기로 활용되는 역사를 되풀이해왔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 초기와 이와 관련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서도 검찰은 공정성을 의심받고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았다. 검찰 내부에서 느끼는 '억울함'과 국민정서의 간극은 크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선주자들은 공통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권 분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16일 공수처 신설과 검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개혁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국민들의 바라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부에서 들이대는 메스를 거부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속성이기도 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 신설은 검찰제도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라면서 "공수처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수처와 유사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이나 홍콩의 염정공서, 대만의 염정서 등과 같은 해외 부패수사기구 사례를 들여다봐도 한계와 부작용이 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현 단계에서 수면위로 드러난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은 크게 3가지 정도다. 현재 2년인 검찰총장 임기를 4~5년으로 연장하고, 국회 동의나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검찰총장 국회 선출 등 인사독립과 임기 연장은 정치권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확대ㆍ강화해 기소권을 통제하고 미국식 기소대배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찰 내부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소대배심 제도는 중죄를 기소하는 경우 선거권자 중 무작위로 구성된 대배심의 승인을 받도록 검찰의 기소권한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논의되는 주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 등에 한정해 기소대배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개혁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해외사례 등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고,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은 "검사, 판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 설치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법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 등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도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동시에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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