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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교사 10명 징계… 중징계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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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 및 선화예중 교사 10명 징계
직위해제 4명, 나머지는 경징계에 그쳐
서울교육청 "조사 후 추가 조치 취할 것"

'정유라 특혜' 교사 10명 징계… 중징계는 3명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지난달 3일 덴마크 올보로에서 긴급체포된 후 법원에서 구금 연장 재판을 받기 직전 현지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길바닥 저널리스트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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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출석인정, 성적 등의 특혜를 제공했던 청담고 교사 4명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를 감사한 결과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들에게 직위해제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교사들 가운데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관련 교사 4명은 직위해제를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3명은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된다.

정씨의 청담고 3학년 담임교사와 전 교장·교감, 선화예중 1·2·3학년 담임교사 등 6명은 징계시효만료 등의 이유로 경징계인 경고를 받았다. 현재 징계시효가 지난 자에게는 '경고' 처분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 중에는 징계 시효가 지난 이도 1명 포함됐다.


나머지 퇴직자 5인과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 씨 특혜 관련 교사 중 일부는 징계 시효와 정년퇴직이 임박해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교단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 등을 감안해 특검 수사 종료 이전 직위해제 등 신분상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담고는 지난 14일 서울교육청에서 정 씨에게 특혜에 따른 졸업취소 및 퇴학 처분을 내리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이후 다음 달 초 청문조서 내용을 반영해 정씨의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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