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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피델 카스트로' 우상화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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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쿠바 의회가 지난달 세상을 떠난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우상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현지시간) 스페인 EFE뉴스에 따르면 이날 쿠바 의회에서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주도 하에 600여명의 의원들이 무기명 찬반투표를 통해 우상화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카스트로 전 의장의 이름을 기관이나 공원ㆍ거리 등의 공공시설에 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기념물을 세우는 것도 금하고 있다. 또 그의 사진을 상업적 목적의 브랜드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 목록에 포함했다. 법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치 않다.


예외는 있다. 예술적ㆍ학문적 목적이나 지식 전파, 카스트로 전 의장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용도는 허용하고 있으며 정치 집회나 일터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허용됐다.


1959년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은 카스트로 전 의장은 지난달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쿠바인들의 마음속에 상징적인 지도자로 남아 있었지만, 그 자신은 생전 우상화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며 유언에도 이를 명시했다.


하지만 그를 비판하는 이들은 법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상화가 진행된 상태라고 지적한다. 카스트로 전 의장의 어록이 쿠바 전역의 옥외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다, 웬만한 공공행사에서도 그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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