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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후 사고 내고 현장 떠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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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후 사고 내고 현장 떠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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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운행의 금지)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20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이전 차량과 관련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운전한 혐의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도 위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후 방문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을 압수 수색한 결과, 이씨가 응급실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자동차로 전봇대를 박았다"고 진술한 기록을 확보했다.


이창명은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당시 응급진료를 봤던 간호사 2명 역시 "병원에 온 이씨의 얼굴이 붉었고 입에선 술 냄새가 풍겼다"고 경찰에 설명해 음주운전 혐의는 더 짙어지게 됐다.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48% 수준에서 차량을 몰았다고 추정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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