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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곳곳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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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의무대상 아냐
경찰서 등 출입 시 일일이 체크
일부 관공서 인지 못하기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곳곳서 혼선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늘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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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호경 수습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전 서울 시내 전 공공기관에서 차량2부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민원인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반쪽짜리' 대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일부 관공서의 경우 차량2부제 시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강동구의회 앞 주차장에 주차된 15대 가운데 6대는 번호판이 홀수로 끝나는 차량이었다. 이날 서울시는 시청을 비롯해 구청ㆍ산하기관ㆍ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지만 주차장을 열어두는 경찰서와 출입구를 공유하는 탓에 구의회 주차장이 운영된 것이다. 의회1층 민원실 직원은 "의회건물 앞은 민원인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곳"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민원인들이 많은 경찰관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에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오늘은 짝수차량 운행하는 날'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였으나, 끝자리가 '1'인 차량 한 대가 안으로 들어와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했다. 남대문경찰서와 마포경찰서 주차장에는 번호가 홀수로 끝나는 민원인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은 의무 적용 대상이라 사전에 안내해 홀수 차량은 들어오더라도 돌려보내라고 지시했지만 민원인 차량은 권고대상이라 출입 시 안내만 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곳곳서 혼선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동부지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부제를 안내하는 팻말이 있었지만 주차장 곳곳에서 홀수 번호판을 단 차량이 눈에 띄었다. 청사 주차장 관리 요원은 "따로 안내받은 게 없다"며 "잠시 혼선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일반 공영주차장들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주차가 가능한지 묻자 공단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은 전부 주차할 수 있다"면서 "차량2부제에 가급적 동참해 달라"고만 답했다.


이날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의무적용대상에서 일반 시민들이 제외되면서 혼란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을 찾는 차량 상당수가 민원인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차량2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서울에선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앞서 서울시는 조치 발령 기간 시청,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최호경 수습기자 chk@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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