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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혜, 과거 낙태 고백…이영호·류지혜 낙태죄로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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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혜, 과거 낙태 고백…이영호·류지혜 낙태죄로 처벌 받을까 레이싱모델 출신 BJ 류지혜. 사진=류지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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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레이싱모델 출신 1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류지혜가 방송 중 본인의 낙태 사실을 언급한 가운데, 류지혜와 그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프로게이머 출신 BJ 이영호가 낙태죄로 처벌 받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류지혜는 아프리카BJ 남순 방송에 출연해 낙태 수술 사실을 고백했다. 류지혜는 방송에서 "같이 간 산부인과, 카톡 캡처가 있다"면서 "서로 잘 되고자 지웠어요. 좋아했어요. 사랑했고요. 그게 다예요"라고 말했다. 또한 류지혜는 이영호가 1년 전에 정말 자신의 애가 맞냐고 물어봤다고도 덧붙였다.


류지혜의 발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내용이 담긴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류지혜는 8년 전 프로게이머 출신 BJ 이영호와 연애를 했고 이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를 했다.


그러나 BJ로 활동 중인 이영호는 해당 방송을 접한 뒤 방송을 통해 "사귄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모두 아니다"라고 전면 반박했다.


이영호의 발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서는 이영호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하면서 남자의 경우 낙태죄 처벌 대상에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상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의사는 벌금형 없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형법 269조 '낙태의 죄'를 보면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만이 처벌 대상이다.


임신에 함께 책임이 있는 남성은 처벌 조항에 예외된 것이다. 다만 남성이 여성에게 낙태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다면 남성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31조 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이영호는 방송을 통해 "임신 확인도 못했고, 어느날 남사친과 와서 '네 아이 지웠다'고 했다. 낙태했다고 통보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 조항은 낙태를 여성의 문제로만 보는 인식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낙태죄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답변으로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은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만 15~44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에서도 나타났다. 응답자 75.4%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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