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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금지' 논란 진화나선 해수부…"수입산 명태 유통·판매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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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금지' 논란 진화나선 해수부…"수입산 명태 유통·판매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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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늘부터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해양수산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명태 어획 금지는 국내산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수입산 명태를 사용하는 생태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12일 해수부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해 해상의 어획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해수부는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불법조업 단속과 명태 연중 포획금지 조치가 맞물려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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