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학생 형 집에서 포르노를”…초등학생 성범죄 실태 아시나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스마트폰 이용해 강제로 음란물 보여주고
실제로 여학생 성폭행하기도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라 보호관찰
다른 나라에 비해 성교육 시점 늦는다는 지적도

“중학생 형 집에서 포르노를”…초등학생 성범죄 실태 아시나요 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초등학생들의 성폭력 범죄가 어른 범죄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구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실제로 여학생을 성폭행을 하는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연령이 낮다 보니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이를 둘러싼 논란도 심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성교육 시점이 너무 늦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성폭력 민원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중·고교 민원 수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민원 750건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간에 발생한 성폭력 민원은 89건으로, 중학교(66건), 고등학교(27)건, 대학교(27건)를 넘어섰다.


750건 중 성추행(58.65)이 가장 많았고, 성폭행(28.9%) 성희롱(12.5%)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들의 성폭력 수위는 어른의 범죄와 같은 수준이다. 2016년 11월에는 초등학교 3학년 3명이 쉬는 시간에 여학생에게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강제로 보여줬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2003년에는 실제로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4년 10월 11살 여학생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A 군(당시 12)과 B 군(당시 11)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히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앞서 7월에도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당시 여자아이를 꼬드겨 공사장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수법에 대해 “인터넷에서 봤다”며 “중학생 선배 집에서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중학생 형 집에서 포르노를”…초등학생 성범죄 실태 아시나요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2017년 기준 전국 초·중·고생의 신고된 성폭력이 5년 전의 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생보다 초등생의 성폭력 증가폭이 컸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현황(성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심의건수를 학교급별로 봤을 때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130건에서 2017년 936건으로 5년 동안 7배 이상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학교는 2013년 497건에서 1688건으로 3배 이상,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221건에서 948건으로 4배 이상 각각 늘었다.


또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2017년 전국의 초·중·고생과 교원 총 4만 32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희롱의 경우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무려 73.5%로 나타났다.


“중학생 형 집에서 포르노를”…초등학생 성범죄 실태 아시나요 사진=연합뉴스



한번 당하면 씻을 수 없는 고통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해자 처벌 수위는 초등학생 나이를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초등학생들(8~13세)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능력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으로의 송치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청소년은 소년원에 수용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소년원처럼 격리 수용하는 시설이 아닌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은 실형 대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관리를 받게 하는 제도다. 가해자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언제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늘 안고 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동 성교육이 늦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보통 초등학교 3학년인 10세 때부터 성교육 시작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 때부터 성교육을 시작한다.


스웨덴의 경우 만 4세부터 성교육을, 15세부터 피임을 교육한다. 미국은 유치원 때부터 성교육을 실시한다. 또 캐나다에선 역할극을 통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게 하고 위생적인 자위방법을 알려준다.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인 유네스코는 2009년 발간한 ‘국제 성교육 지침서’에서 5세부터 성교육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