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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3명의 사상자를 낸 A(78)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해 8월 경북 봉화 소천면사무소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다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평생 충성을 다하고 사랑한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군수, 경찰서장 등 30명을 사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B(48) 계장과 주무관 C(39) 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이웃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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