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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에서 폭발물 적재 컨테이너 800여개 방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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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 등 9명 입건

"인천항에서 폭발물 적재 컨테이너 800여개 방치됐었다" 컨테이너.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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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항에 3년간 800여개의 폭발 위험물질이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불법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화재라도 났었더라면 2015년 8월 중국 텐진항처럼 초대형 화재 참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지정된 옥외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로 인천항 소재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 대표 및 안전관리업체 대표 등 9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36회에 걸쳐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업체 별로 A업체 13회, B업체 239회, C업체 374회, D업체 210회이나 됐다.


해경은 또 항만운송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컨테이너 세척·수리업을 한 혐의(항만운송사업법 위반)로 E업체 대표 C모씨(55세)와 하청업체 대표 S모(57)씨를 입건했다. E업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항만 부지를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료 등(7억9000만원)을 횡령했으며, 이 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모 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K모(54)씨로 밝혀졌다. 해경은 업체를 특정경제혐의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3년전 중국 텐진항에서 컨테이너 폭발 사고로 200여명이 사망한 사건에 착안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안전불감증이 전국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위험물 보관 실태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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