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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서 힘들게 살던 아이"…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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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학생 점퍼 뺏어입고 법원에 나온 가해자에 공분…"피해자 가족들 조롱하나, 강도죄도 적용해라"

"다문화가정서 힘들게 살던 아이"…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국민청원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중학생 4명[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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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자신을 피해자 A군(14)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소개한 한 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A군이 어릴적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했다며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A군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체구가 작고 마음이 여린 아이"라며 "초등학생 때부터 일부 아이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힘들어했으며, 지금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또래 친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다문화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였는데 죽기 전까지도 고통받았을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진다"고 안타까워했다.


청원인은 또 "가해자들은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 아이의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A군은 러시아 국적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해 중학생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가 A군으로부터 뺏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군을 집단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4명 중 B(14)군은 구속 당시 A군으로부터 뺏은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군에게 패딩점퍼를 뺏은 뒤 폭행했다. A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났다.


B군이 A군의 패딩점퍼를 입은 사실은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경찰의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B군 등 가해 중학생 4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애 엄마가 (죽은)아이 옷을 가해 학생이 입고 있는 걸 봤을 때 심정이 어떠했을지 가슴이 너무 아프다', '피해자 가족들 조롱이라도 하듯 입고 나왔다', '일말의 양심도 없다, 철저한 수사와 죄값을 받게 해야 한다', '죄질이 안 좋네. 특수폭행 뿐 아니라 협박, 강도죄도 적용해라', '처벌 제대로 하세요. 이런 사회에서 애 낳고 살 수 있겠습니까?' 등의 내용이다.


경찰은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에 구속된 B군 등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A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 집단폭행했다. 이후 A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또 A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B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B군 등이 고의로 옥상에서 A군을 밀어 추락하도록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에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추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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