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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만 10개” 양진호 검찰 송치…‘웹하드카르텔’ 실체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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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만 10개” 양진호 검찰 송치…‘웹하드카르텔’ 실체 드러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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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송승윤 기자] ‘포르노 졸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축한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양 회장이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를 실소유하고, 헤비업로더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음란물 왕국’을 구축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음란물 유포 ▲음란물 유포 방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방조 ▲업무상 횡령 ▲강요 ▲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0개에 달한다.

특히 경찰은 일명 ‘바지사장’들과의 통화내역, 양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과 웹하드 업체 간 금융거래 내역, 웹하드 업체로부터의 급여 수령 등을 근거로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파일노리와 필터링업체 뮤레카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03년 위디스크, 2007년 파일노리를 각각 설립하고 2008년 뮤레카를 인수해 명목상 대표를 내세워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유포된 불법음란물은 2013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찰에 확인된 것만 5만2500여건,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70억원에 달한다.


양 회장은 두 웹하드에 가입한 500만명의 회원들 간의 업로드·다운로드를 중개하는 한편, 음란물 업로드 회원에 5~18%를 수익금으로 나눠줬다. 특히 헤비업로더는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수익률 높였고, 필터링 업체를 통해 음란물 관련 필터링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방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위디스크 전직 직원 폭행, 법인계좌에서 2억8000만원을 출금해 고액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업무상횡령), 직원 6명을 상대로 머리염색을 시키고 생마늘을 먹이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강요) 등도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이 2015년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전·현직 임원 등 7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수수 및 흡연한 사실도 확인했다.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활로 닭을 잔인하게 죽인 행각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 등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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