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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국면 맞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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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는 정상·동생은 공동폭행 혐의 검토

새국면 맞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서구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29)씨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22일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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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피의자 김성수(29)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고, 동생 김모(27)씨에겐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동생 김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5일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성수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보면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이 각종 검사와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입소해 4주가량 정신감정을 받았다.


경찰은 예정대로 오는 21일 김성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김성수가 퇴소하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동생 김씨에게 공동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김성수가 피해자 신모(21)씨를 향해 흉기를 꺼내기 전에 있었던 시비 부분에서 동생의 혐의점을 발견했다는 입장이다. 김씨가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이를 반박했다. 신씨의 아버지와 형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성수 동생에게 살인죄 공범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유족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이헌의 김호인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와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살인죄 공범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김성수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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