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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부당지시·갑질한 경찰 간부…법원 "징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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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부당지시·갑질한 경찰 간부…법원 "징계 처분 정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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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갑질을 한 경찰 간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찰서장으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차량 수리 견적을 알아보게 하고 수리하도록 지시했다. 직원이 견적가를 말하자 A씨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주며 타박했다. 이외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무능하다. 월급을 축낸다" 등 막말을 하고, 부상 당한 직원을 현장직으로 부당하게 인사발령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250여만원 부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감찰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고 징계 사유에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으며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이중처벌이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서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권위적·고압적 자세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나 민간인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부하 직원에게 부당 지시도 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서장으로 근무하기 전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기간이나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계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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