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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마저 못 믿어" 먹거리 공포 주류업계로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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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지역 대표소주기업 '한라산'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소주마저 못 믿어" 먹거리 공포 주류업계로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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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소비자들의 '먹거리 공포'가 주류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다. 제주 소재 주식회사 한라산의 지하수가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18일 식약처 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 위해ㆍ예방정보 공고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라산은 지난 11일 식약처가 조사한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영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허가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7조 2항'에 따라 시설개수 처분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소이온(PH) 농도와 대장균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는데, 주식회사 한라산의 지하수는 PH 농도 8.7로 기준치 5.8~8.5를 초과했다"며 "총대장균도 검출돼 부적합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라산은 신공장 증설로 인해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지난 7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생산을 중단한 시점에서 수질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라산 관계자는 "이 시기에 미리 지하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보건연구원에 지하수 검사 의뢰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식약처로 보고됐다"면서 "8월27일 보건연구원으로부터 재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이미 식약처의 시설개선 처분이 떨어져 현재 오존시설 설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라산 측은 연말 안에 시설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라산은 지난해부터 축산폐수로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 소주를 생산한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다년간 농장주들의 불법 가축 분뇨 배출로 인해 제주시 전반의 지하수가 오염된 탓이다. 제주시가 지난 2월 축산폐수에 의한 지하수 관정(지하 대수층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오염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64.3%가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현재웅 한라산 대표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악의적인 소문을 방관할 수 없다"면서 "한라산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제주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먹는 샘물보다도 수질이 좋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의 수질 부적합 판정으로 한라산 소주에 대한 이미지 훼손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주마저 못 믿어" 먹거리 공포 주류업계로 확산되나



한편 롯데칠성음료가 주류제품을 생산하는 청주·경산·군산공장은 각각 지난 5일과 11일, 15일 '식품위생법 제10조 2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제10조 2항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산공장의 경우 '순하리 처음처럼 복숭아 12%'(일반증류주)의 영양성분 표시를 다른 주종인 하이트진로 '자몽에 이슬'(리큐르)과 비교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라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해 강조표시할 때는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산출해야 한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순하리 소주의 당류 절감 과정에서 주종이 변경되며 생긴 실수"라며 "패키지를 즉각 시정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겸 주부 이채영(32)씨는 "최근 식중독균 분유와 케이크 등으로 인해 온 가족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며 "즐겨마시던 소주 제품마저 믿을 수 없게 돼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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