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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배우자 성매매 여부 알려드립니다”…원조 '유흥탐정'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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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배우자 성매매 여부 알려드립니다”…원조 '유흥탐정'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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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배우자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사이트로 큰 논란을 불러왔던 ‘유흥탐정’을 처음 개설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6)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남자친구나 남편이 유흥업소를 갔는지 정확히 알려준다”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흥탐정 사이트에선 개설 초기엔 3만원, 이후에는 5만원가량을 받고 남자친구나 남편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업소 출입 여부 뿐만 아니라 방문 날짜, 통화 내역,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남성의 성적 취향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국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이 같은 기록을 취득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단골과 경찰을 합쳐 무려 1천800만개의 전화번호를 축적한 DB 업체를 검거하면서, 유흥탐정도 이 업체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유흥 탐정이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된 8∼9월 한 달여 동안에만 수만 건의 의뢰 내용을 확인해주면서 수억 원대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이트를 추적해 압수수색하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그를 지방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 범행을 보고 모방 범행을 벌이는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텔레그램 등에서는 유흥탐정을 모방하는 이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유흥탐정’ 사이트나 계정을 운영하는 이들이 원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이들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흥탐정은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단골손님 DB를 이용한 ‘신종 범죄 수법’이기 때문이다.


유흥탐정이 ‘여성들을 위해 남성의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주는 곳’이 아니라, 그저 ‘업소 실장’들이 또 다른 수법으로 불법 수익을 취득하는 창구였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다른 유흥탐정 계정 운영자들을 뒤쫓는 한편, 유흥탐정과 성매매업소 관계자들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 등도 살펴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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