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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따자 "팬티 갈아입어야" 발언 중계 방송사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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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중계 중
"팬티를 갈아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
방심위 "시청자에 불쾌감 줄 수 있다" 판단
휴대폰 출시보도에 광고효과 준 곳도 행정지도


金따자 "팬티 갈아입어야" 발언 중계 방송사 행정지도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국제빙상경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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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올림픽 중계 중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 "팬티를 갈아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중계한 KBS-2TV에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 출시 행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개최됐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쇼트트랙 경기를 중계하면서,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자 해설자가 "팬티를 갈아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발언한 KBS-2TV '여기는 평창'(2월 20일 방송)에 대해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판단하여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행사를 보도하면서 'S펜', '배터리', '내장 메모리' 등 해당 스마트폰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기능을 시현하고, 가격정보를 상세히 전하는 등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곳에도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사는 ▲지상파(KBS-1TV 'KBS 뉴스광장'), ▲종편 및 보도채널(TV조선 'TV조선 뉴스 9', 채널A '뉴스A', MBN 'MBN 뉴스 8', 연합뉴스TV '출발 640', YTN '대한민국 아침 뉴스 07'), ▲경제분야 전문편성채널(한국경제TV '뉴스포커스', 서울경제TV 'SEN 뉴스플러스', MTN 'MTN투데이', 아시아경제TV 'NEWS인사이트' 등 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국내 주요 기업의 신제품 출시 소식은 새로운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유의미한 보도라고 판단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경쟁사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고, ▲제품의 장단점을 고루 전달하여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프로그램들은 정보전달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 상품의 장점과 기능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광고효과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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