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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장 기재된 피고인 연락처 연락 안돼도 곧장 공시송달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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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등에 있는 주소지와 연락처, 경찰에 소재탐지 촉탁 등 살폈어야"

대법 "공소장 기재된 피고인 연락처 연락 안돼도 곧장 공시송달은 위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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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주소지와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공시송달 결정 전에 증거기록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연락처 등 모두 살펴봤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사기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50)씨의 항소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이 아닌 항소심 선고까지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김씨인의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로 김씨과 직접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결정을 할 것이 아니다”며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김씨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그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김씨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위배된다”며 항소심을 다시 진행하라고 돌려보냈다.


김씨는 사기, 횡령, 강제집행 면탈 혐의 2013년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2017년 2월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후 즉각 항소했다. 이후 2심 법원은 공소장과 1심 판결문에 기재된 김씨의 주소로 1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소환장을 보냈고, 김씨의 부인이 수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 했다.


이후에도 2심 법원은 김씨의 주소로 수차례 소환장을 보내고, 김씨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올해 3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방식인 공시송달로 변경했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국내는 2주외국 송달은 2개월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김씨가 출석하지 않자 4회 공판기일을 거쳐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지난 6월 6회 공판기일만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기록에 기재된 김씨의 회사 주소로도 소환장을 보냈어야 했다며 다시 2심을 열고 소환 절차를 새로 진행해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김씨는 결국 지난 7월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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