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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내달 21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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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내달 21일 첫 재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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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2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항소한 안 전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1일 오후 2시30분 중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도 이날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지난 2월 25일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그것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등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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