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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원, 김정남 살해 동남아 여성…'살인'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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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말레이시아 법원이 김정남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동남아시아 여성에게 16일(현지시간) 최종 변론을 요구했다. 혐의없음 등으로 풀려났다면 이날 재판에서 두 여성은 석방됐을 터지만, 법원이 최종변론을 지시한 것은 살해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법원, 김정남 살해 동남아 여성…'살인'으로 판단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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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방송 등 외신은 이날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0)에 대해 말레이시아 법원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이 유죄로 판결을 받으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시티와 흐엉은 지난해 2월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바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시티와 흐엉은 TV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으로 알고 VX 신경작용제를 바른 것으로 의도적인 살해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시티와 흐엉의 변호진들은 이번 사건이 결국 재판이 무죄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들은 두 사람이 김정남을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두 사람 역시 북한의 음모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변호진들은 무엇보다 이들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반면 재판부는 보안카메라에 찍힌 모습 등을 볼 때 김정남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추론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그동안 두 사람이 범행 직후 황급히 화장실로 이동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살해 관련 행동이었음을 알았을 것으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에게 VX 신경작용제를 건네고 범행을 지시한 북한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말레이시아를 빠져나와 북한으로 도주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말레이시아 사법 당국의 재판을 피할 수 있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김정남 살인에 어떤 간여도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범행 당시 북한인 4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우연이라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시티와 흐엉의 최종변론은 다음달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외신들은 법원이 두 사람이 무죄로 판단했다면 이날 재판에서 풀려 났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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