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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공관서 대법관 만나 '재판거래' 정황…朴지시 있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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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공관서 대법관 만나 '재판거래' 정황…朴지시 있었나(종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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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직 시절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자리에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배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검찰 관계자는 "김기춘 전 실장이 징용 사건 재판과 관련해 당시 현직 대법관을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서 재판 진행을 논의하고 청와대 요구를 전달한 부분에 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이 대법관과 만난 자리에는 윤병세 전 장관도 배석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윤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일할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늦춰주는 대신 법관 해외 파견지를 늘리는 등의 거래를 시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고도 이듬해 8~9월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은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청와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에게 판결 확정을 최대한 지연해주고, 재판부를 전원합의체로 돌려달라고 요청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재판은 5년간 결론이 나지 않다가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도 2014년 2월 주유엔대표부를 시작으로 중단됐던 법관 해외파견을 다시 시작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하지만 (징용사건은) 개인 간 민사소송이다"며 "판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해야지 절차나 내용에 청와대든 누가 개입하면 안되고 대법원이 그런 접촉을 하거나 요구가 있어도 수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실시한 외교부 압수수색으로 김 전 실장이 이 같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윤 전 장관, 대법관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거래 의혹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조사에서 당시 회동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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