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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MB사위 엇갈린 진술 "MB 사위에 배신감" vs "이팔성 메모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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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MB사위 엇갈린 진술 "MB 사위에 배신감" vs "이팔성 메모는 허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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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검찰에서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에서 이 전 회장과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5000만원의 현금과 1230만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선 전에는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준 것이고 대선 이후엔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자금으로 쓰라고 준 것"이라고 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된 뒤에도 이 변호사에게 돈을 건넨 이유는 "우리금융이 주도권을 잡고 민영화하려면 현직인 제가 연임할 필요가 있었고 이 부분에 관심 가져달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얘기를 잘해달라는 취지로도 얘기해두긴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 전 회장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회장의 금품 제공 내역을 보여주자 "한 번 외에는 다 허위"라며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선 전인 2007년 12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뒤 이면도로에서 이 전 회장 측에서 5억원을 전달받은 것만 인정했다. 이어 "내가 수입이 적은 사람도 아니고 인생을 그렇게 산 사람도 아니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전부 부인할 경우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일부만 부인하고 신빙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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