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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화살 맞은 한국 중소기업…“왜 일본처럼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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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폭·차등화 등 속도 달라
근로시간 탄력적·비정규직 자율합의 등 극명한 차이


세 개의 화살 맞은 한국 중소기업…“왜 일본처럼 안되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 첫 번째) 등 정부와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16일 열린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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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아베는 세 개의 화살을 쐈는데 우리는 세 개의 화살을 맞았다" 1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한 중견기업 대표는 일본과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을 비교하며 이 같이 푸념했다. 세 개의 화살은 2013년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3대 정책인 과감한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규제완화를 비롯한 성장전략 등을 말한다.


아베노믹스는 지난 5년간 시행착오의 부침을 겪었지만 일관성 있는 정책과 구조개혁 추진 등으로 제조업이 활력을 얻고 일자리가 늘고 있다. 이에 견줘 이 대표가 말한 중소기업에 향한 세개의 화살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한 등이다.

◆구인난 vs 구인난 극명한 차이= 한일 양국의 극명한 대조는 청년고용에서 나타난다. 일본 청년(15∼29세) 고용률이 2017년 56.8%다. 1997년(56.9%)을 제외하면 1970년대 중반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80% 수준이고 중견기업에 다니는 20∼24세 청년 임금은 대기업의 94%로 거의 비슷하다.


반면 지난해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4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0위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다 대기업의 임금의 60%대 수준이어서 청년들이 기피하고 있다.


◆2년새 29% 오르는 韓 vs 3%로 묶인 日= 일본은 현재 전국 평균 848엔(약 8500원)인 최저임금(시급기준)을 20엔 이상(약 2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23년에 전국 평균 1000엔(약 1만원) 달성이 목표다. 일본은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고려하면서 연간 3% 수준의 인상목표를 설정했고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인상폭을 차등화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2020년 1만원의 목표를 정해놓고 다시 10.9% 오르면서 2년새 29%가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법정유급)까지 합하면 1만20원으로 일본을 넘어선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중소제조업의 최저임금이 4.40배 증가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1.83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인건비 상승속도를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도 차이=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이 단기간에 큰 폭의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노동시간 단축을 더 긴 이행기간을 두고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주 최대 52시간 근무이므로 주당 12시간, 월간(4주) 48시간, 연간(52주) 624시간의 초과근무 상한규제를 적용하나 일본은 주간규제는 없고 월간 60시간(1개월 100시간, 2~6개월 80시간 탄력 적용), 연간 720시간 상한규제를 적용해 규제강도와 경직도 면에서 약하다.


또 한국이 근로시간 단축규제 도입 후 시행까지의 이행기간이 약 4개월인 데 반해 일본은 대기업 적용이 2019년 4월로 약 10개월, 중소기업 적용은 2020년 4월로 약 22개월의 이행기간을 두었다.


◆특정 최저임금 적용도 받아= 일본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적용을 받게 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해 노동협약서를 제출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특정 최저임금)을 지역별 최저임금 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업종 종사자의 3분의 1 이상이 합의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특정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수는 2016년 기준으로 약 318만명이다. 전체 노동자 수의 5.5% 수준이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에서도 한일 극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에서도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가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반면, 일본은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이를 토대로 한 노사 간 자율합의와 사법 시스템 활용을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국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고율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는 적정한 임금시장 형성을 통해 노동자간 임금격차 보정이 가능하다"며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중심으로 임금의 최저선을 끌어올리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이슈는 노동 정책뿐 아니라 기업 정책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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