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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고의 공시 누락'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간외 '하한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일 시간외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4시36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준가(42만9000원) 대비 4만2500원(9.91%) 내린 38만6500원을 기록 중이다. 한때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정규시장에서는 1만4000원(3.37%) 오른 42만9000원으로 마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으며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담당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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