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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해임" 청와대에 청원…뿔난 삼성SDS 소액주주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4초

대기업 SI업체 지분 매각 요구
공정위원장 발언 후 주가 폭락
하루 새 14%↓ 시총 2.3조원 증발
"막강 권한 남용, 사유재산 침해"
"사익 편취 법적근거 없다" 주장
공정위에 공개질의 답변 요구도

"김상조 해임" 청와대에 청원…뿔난 삼성SDS 소액주주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월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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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초 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해임시켜 주십시오."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최근 김 위원장의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시스템 통합(SI) 업체에 대한 지분을 팔라"라는 발언 때문에 삼성SDS의 주가가 폭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8일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간담회 발언에 대한 질의 및 대책 마련 촉구'이란 제목의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으로 해당기업의 주가가 폭락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됐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와 가능한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라"며"(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ㆍ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5일에만 삼성SDS 주가는 14% 하락(22만8500원->19만6500원)하면서, 2조3000억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소액주주들은 공정위에 ▲공정위에서 그룹의 주력회사와 비주력회사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공정위는 어떤 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비핵심계열사의 대주주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것인가 ▲공정위가 그룹의 주력회사와 비주력회사를 구분하고 비주력회사의 주식을 팔라고 요구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공정위원장의 요구가 현실화되면 소액주주 등의 손실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김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한 청원만 12건이 넘어선다. 한 소액주주는 청원게시판에 "비주력 회사라는 판단은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주력과 비주력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있다"며 "대내외 기업 환경이나 글로벌 금융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공부했던 학자적 시각과 '재벌은 나쁘다'는 시각만 갖고서는 절대로 재벌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SI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한 것은 재벌 계열사들이 이 회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사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 27곳의 내부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SI 업종의 내부 거래 비중은 69.8%에 달했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는 이미 제도화 돼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총수일가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된다. 삼성SDS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9.20%) 총수 일가가 17.0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심지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장사 지분 기준을 20%로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삼성SDS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자 업계에서는 "SI의 경우 회사의 두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기업 비밀을 갖고 있어 아무 곳에 맡길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답답해한다.


이런 상황은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을 맞아 연이어 역대 최대 실적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는 5만원 벽도 무너진 상태다. 지난달 4일 액면분할 후 '국민주'로 떠올랐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매물을 던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여파로 삼성전자 주가는 요동을 쳤다. 공정위와 금융위원회는 연이어 삼성에 금산분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삼성전자 주가는 앞으로도 '오버행'(대량대기매물에 대한 부담)에 따른 약세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요구대로 지배구조 개편을 할 경우 삼성생명은 추가로 2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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