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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고삐죄는 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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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예대율 규제를 2020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지만 유예기간을 늘려 은행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각 금융업권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점검관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최근 발표한 은행 예대율 규제 적용 시기를 2020년 1월로 설정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조달한 예수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막는 지표다.


예대율 규제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면 금융사 입장에선 점진적으로 예금을 조달하고 가계대출을 줄일 시간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해준다. 또 은행의 예대율 산정 때 원화시장성 CD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은행의 CD 발행을 유도하는 조치로 대출의 지표금리로 쓰이는 CD금리가 시장성CD 발행량이 저조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전 업권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올해 안에 모든 업권에 DSR규제를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 중으로,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는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해 대출목표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에, 저축은행·여전업권에는 10월 중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면서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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