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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매관매직'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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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매관매직'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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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2) 전 더블루K 이사사 '매관매직' 혐의 등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고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사기·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관여하면서 세관공무원을 추천해 임명하도록 한 후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취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고씨의 알선이 공직인사에 영향을 미쳐서 실현된 점도 역시 그렇다. 알선, 청탁의 대가를 제3자를 통해서 요구한 점 등도 인정된다. 다만 고씨의 나이와 당시 경제상황 등을 비춰서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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