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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최근 대한항공 노조가 자신을 제명한 것과 관련해 무효소송을 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의 법률 대리인은 박 사무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에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한노총 산하 대한항공 일반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 사무장이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박 사무장이 민노총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는 등 노조를 해치는 행위를 일삼았다는 게 노조의 제명 사유다.
박 사무장 측은 노조가 박 사무장에게 징계 대상자가 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방어권 형성을 위한 기회도 원천 봉쇄했다며 절차적으로도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박 사무장 측은 조만간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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