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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촬영 스튜디오 측 "성추행? 협의해 계약 해놓고…무고죄 고소 할 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양예원 촬영 스튜디오 측 "성추행? 협의해 계약 해놓고…무고죄 고소 할 것" 사진=유튜브 비글커플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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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고소된 스튜디오 관계자가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17일 스튜디오 운영자 A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촬영은 양예원 씨와 합의된 상황에서 한 것이고 강압은 전혀 없었다”면서 성추행을 부인했다.


A씨는 “페이는 시간당 10만∼20만 원 정도였으며 보통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촬영했다”면서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해 구두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포즈 설명 중 성추행을 했다. 촬영 거부 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또 “말로만 ‘포즈를 이렇게 해달라’는 식이었다”라며 “분위기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 유출에 대해서 A씨는 “당시 작가들로부터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유출자를 찾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는 “저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며 양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날 오전 양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으로 A씨의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밝혔다.


양씨의 주장에 따르면 양씨는 강압적 분위기에 압도돼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추행 등이 있었다. 이후 양씨는 촬영을 그만두려 했으나 이미 촬영된 사진들이 유포될까 두려워 총 다섯 번의 촬영에 응했다.


한편 양씨의 고발 이후에 양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씨의 고발도 이어졌다.


현재 양씨와 이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들을 조사하고 A씨를 불러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겠다”라며 사진을 유출한 용의자 파악에도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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