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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신약-상]금감원 연구개발비 원칙 처리에 바이오사 공동대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8초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회계는 거울" 원칙적용 시사 금감원 특별감리 …"자금회수 보장 없어 비용처리 해야"
무형자산 비율 높으면 회계부정 낙인 주가 악영향
특별감리 10곳 영업손실 규모 조정 불가피할 듯
업계 "산업특성은 외면" 반발…대응책 마련 부심

[위기의 신약-상]금감원 연구개발비 원칙 처리에 바이오사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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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구개발(R&D)비 처리 관련 특별감리 기업으로 우리 회사를 선정했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바이오 A사)

"회사 이름이 특별감리대상 물망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마치 바이오업계 자체가 회계 부정을 저지른 범죄자 집단으로 몰리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바이오 B사)


최근 금감원이 제약ㆍ바이오 10개사를 선정해 R&D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특별감리에 나서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R&D 비용의 상당부분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왔던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업계의 반발에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도 '투명한 회계'라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 회계 처리 논란이 해소될 여지가 생겼지만, R&D 비용을 바라보는 금융당국과 업계의 시각차가 너무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바이오협회, 5월 대책회의 "R&D 구조적인 접근 필요"=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는 다음달 신약 개발ㆍ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ㆍ체외진단기기 등 주요 기업 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R&D 비용 자산화 처리기준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날 회의에는 각 기업의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관계자도 참석한다. 이와 함께 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며 R&D 비용 처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금감원의 특별감리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바이오 산업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다들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연구 개발에 오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R&D 비용이 나중에 회수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자산이 아닌 비용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회계처리의 투명성에 공감하면서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분자진단 시약개발을 하는 한 바이오업체는 "바이오기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 분야별로 임상이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1회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면서 "개별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형자산화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토로했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또 다른 바이오업체는 "신약 개발의 경우 상업화를 앞둔 임상3상 단계부터 자산화하는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는 신약과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면서 "세부적으로 해외 유수 제약사도 라이선스 인(기술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 초기단계부터 자산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기의 신약-상]금감원 연구개발비 원칙 처리에 바이오사 공동대응


◆금융당국 '회계처리 투명성' 강경 입장에 뒤바뀌는 재무재표= 금감원의 강경한 태도에 회계법인이 보수적인 잣대로 전환한 것도 바이오기업엔 악재다. 그동안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던 R&D 비용을 회계법인이 뒤늦게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영업 흑자가 영업 적자로 돌아선 기업도 적지 않다.


차바이오텍은 지난달 실적 정정 공시에서 지난해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8억8000만원의 영업손실로 정정했다. 이로 인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낸 차바이오텍은 '관리종목'에 지정돼 3영업일간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면역항암제 개발 기업 제넥신은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를 64억원에서 269억원으로 대폭 정정했고, 유전자 치료제 기업 바이로메드도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적자폭이 기존 29억에서 69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분위기에 향후 특별감리 대상인 대규모 바이오업체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약ㆍ바이오 상장사 152곳 중 83곳(55%)이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 다국적제약사도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R&D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특별감리를 실시해 감독원의 관점과 각 회사의 소명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외부위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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