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마련…"만 6세 미만 아동 95.6% 받아"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대상자가 250만명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9월 혼란이 야기될 것을 대비해 이르면 6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중 95.6%가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영·유아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국가가 영·유아 한 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의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정부는 소득 산정시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통해 가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의 월 소득이 각각 500만원이라면 맞벌이 공제는 부부 소득의 25%다. 부부 소득합계인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과 동일한 연 12.48%를 적용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총자산에서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의 12.48%를 12개월로 나눈 것이다.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도 반영했다.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는데 ▲특별시와 광역시의 공제액은 1억3500만원이며 ▲시 지역은 8500만 원 ▲군 지역은 725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800만 원인 남편과 전업 주부인 아내가 2세인 자녀 1명을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에 거주하고 예금(5000만 원)과 자동차(4000만 원)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800만 원 + {(3억 원 + 5000만 원 + 4000만 원) ―1억 3500만 원(광역시) ―1억 원} × 12.48% ÷ 12개월 = 961만 2000원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는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감액 대상이 되는 가구는 수급 가구의 0.06%로 추산되며, 이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정보제공 등에 동의만 하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계획"이라면서 "9월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이르면 6월 사전 시스템을 오픈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 및 고시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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