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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월소득 1170만원 이하 3인가구 아동수당…6월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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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마련…"만 6세 미만 아동 95.6% 받아"

9월부터 월소득 1170만원 이하 3인가구 아동수당…6월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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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대상자가 250만명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9월 혼란이 야기될 것을 대비해 이르면 6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중 95.6%가 아동수당을 받는다.

9월부터 월소득 1170만원 이하 3인가구 아동수당…6월부터 신청


아동수당은 만 0~5세 영·유아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국가가 영·유아 한 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의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정부는 소득 산정시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통해 가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의 월 소득이 각각 500만원이라면 맞벌이 공제는 부부 소득의 25%다. 부부 소득합계인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된다.


9월부터 월소득 1170만원 이하 3인가구 아동수당…6월부터 신청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과 동일한 연 12.48%를 적용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총자산에서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의 12.48%를 12개월로 나눈 것이다.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도 반영했다.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는데 ▲특별시와 광역시의 공제액은 1억3500만원이며 시 지역은 8500만 원 군 지역은 725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800만 원인 남편과 전업 주부인 아내가 2세인 자녀 1명을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에 거주하고 예금(5000만 원)과 자동차(4000만 원)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800만 원 + {(3억 원 + 5000만 원 + 4000만 원) ­­―1억 3500만 원(광역시) 1억 원} × 12.48% ÷ 12개월 = 961만 2000원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월소득 1170만원 이하 3인가구 아동수당…6월부터 신청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는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감액 대상이 되는 가구는 수급 가구의 0.06%로 추산되며, 이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정보제공 등에 동의만 하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계획"이라면서 "9월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이르면 6월 사전 시스템을 오픈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 및 고시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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