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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보수집은 사실상 사찰’...'아픈 곳'만 꼭 집어낸 文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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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결론 뒤집히는 사건 연간 4만6000건...통제 안받는 경찰은 위험"

‘경찰의 정보수집은 사실상 사찰’...'아픈 곳'만 꼭 집어낸 文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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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아픈 부분'만 골라 짚으며 검찰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간 여론전에서 경찰에 밀려왔던 검찰이 마침내 반격에 나선 셈이다.

이날 문 검찰총장은 “검찰이 가진 직접 수사권을 상당부분 내려놓겠다”라고 말했다. 대형 권력형 비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마약·조직폭력범죄는 법무부 산하의 새로운 수사기관에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요구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이나 긴급체포권, 수사종결권은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것으로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총장은 “매년 4만6000건 정도는 경찰의 수사결론이 검찰에서 뒤집히고 있고, 지난 해 경찰 인지수사 사건 가운데 17만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경찰의 수사능력을 지적했다. 경찰의 사건처리에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종결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아예 사라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수사의 효율성’ 보다는 ‘적법성’이 더 중시되야 한다”면서 "거대화된 중앙집권적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을 여러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OECD국가들의 사례를 일일이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수사지휘권(혹은 통제권)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기능을 문제 삼으면서 “사실상 사찰”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 총장은 “경찰의 정보기능이 확장되다 보니 동향정보나 정책정보 등 사실상 사찰 성격을 가지게 됐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국가적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꼬집었다.


또, 긴급체포권이나 10일간의 구속수사권 등 기존 형사법제가 검사의 통제를 전제로 사법경찰에 폭넓은 권한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 지휘만 없앨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긴급체포 시 즉각 판사의 적부심사를 받도록 돼 있고,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최장 120시간 구금할 수 없다. 법조계는 이날 문 총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 “조용하지만 취약점만 골라 짚었다”면서 “여론전에서 밀렸던 검찰의 반격”이라고 풀이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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