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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자치경찰제 도입없이 수사권 넘기면 국가적 부작용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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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자치경찰제 도입없이 수사권 넘기면 국가적 부작용 뻔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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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 도입 없이 곧바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게 되면 '국가적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경찰의 정보기능이 확장되다 보니 (범죄정보 뿐 아니라) 동향정보나 정책정보로 확장됐다"며 "(이는) 사찰정보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 및 수사 기능을 분리한) 자치경찰제 문제가 수행되지 않고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국가적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에 통제가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문 총장은 현재 검찰 권력이 너무 크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기 절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검찰에) 맡길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선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 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수사는 행정부가 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 분립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데 공수처를 행정부에서 독립한 별도의 기관으로 만들어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문 총장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조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별도의 조직이 수사를 전담하면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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