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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불법 개조한 자동차 운전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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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불법 개조한 자동차 운전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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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수 겸 배우 윤계상(40)씨가 불법 튜닝(개조)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는 지난 12일 윤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소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됐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튜닝된 자동차라는 점을 알면서 운행한 운전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윤씨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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