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해 소송까지 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허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려지게 됐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해 이혼하는 절차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