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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 최순실 '망연자실' 신동빈…법원 "엄중한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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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 최순실 '망연자실' 신동빈…법원 "엄중한 처벌 불가피"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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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롯데 '경영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 시작 전부터 초조한 모습을 보였던 신 회장은 재판부의 실형 선고가 나오자 망연자실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제3자 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돼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신 회장은 이날 공판이 시작하기 전 피고인 석에 앉아 재판부가 들어오길 기다리면서도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찬 법정을 흘겨보거나 넥타이를 만지는 등 초조한 모습이 역력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어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신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최순실씨의 경우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비교적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최씨는 재판부가 혐의에 대한 유무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담담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차분히 내용을 들었다.


다만 최씨는 선고가 길어지자 재판부가 양형을 설명하기 직전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힘들다는 의견을 밝히고 화장실에 다녀왔다. 이 때문에 최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먼저 읽으려고 했던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신 회장의 양형 이유를 먼저 설명했다.


'담담' 최순실 '망연자실' 신동빈…법원 "엄중한 처벌 불가피"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해서 "광범위한 국정개입 등으로 인해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라는 막대한 이권과 데그룹에 대한 피고인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다"며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은 가지만 피고인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 국가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거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
하는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사회와 국민들의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렸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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