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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1심 징역 20년…박근혜·우병우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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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1심 징역 20년…박근혜·우병우 남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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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2016년 말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1명 중 단 3명만이 1심 선고를 남겨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만 1심 선고를 앞두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오는 20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쯤 결심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점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가지 중 13가지는 최씨와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향후 1심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결정하고 5개월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는 당초 14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달 22일로 연기됐다. 재판부가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상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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