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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ㆍ벌금 180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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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은 징역 6년ㆍ벌금 1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법정구속

'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ㆍ벌금 180억 선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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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감경됐지만 국정농단 사범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된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인정하지 안핬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ㆍ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행위인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인정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읽는 초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간접사실에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결과와는 달랐다. 이에 따라 업무수처비 최씨의 공모 등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그 밖에 KT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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