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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로 여관'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방화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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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로 여관'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방화치사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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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 불을 낸 방화범 유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유씨는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홧김에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여관 현관과 복도에 붓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잠을 자고 있던 투숙객들은 새벽 시간 삽시간에 번진 불길로 피할 새도 없이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진 신고해 오전 3시 12분께 사건 장소 인근에서 체포됐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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