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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하면 휴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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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만 5세 이하 자녀 두면 2년간 2시간씩 단축근무
임산부 근무 2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칸막이를 완화해 초과근무 시간만큼 단축근무를 하거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신한 공무원은 일 2시간 단축근무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등의 규정 개정에 나선다. 공직사회부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부터 김판석 인사처장을 단장으로 구성·운성돼 온 범정부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수립됐다. 여기에는 ▲업무혁신·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연가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연 1763시간)보다 약 500~1000시간 많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으로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 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복무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앞으로는 여름휴가 뿐 아니라 자녀의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할 수 있는 겨울휴가제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저축하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자녀교육이나 자기개발, 부모 봉양 등 필요에 따라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현재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1일 1시간 단축근무제도가 만 5세 이하 유아를 둔 공무원을 확대되고 단축근무시간도 2시간으로 늘어난다. 학교 공식행사에 한해 허용됐던 자녀돌봄휴가(최대 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내로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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