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동빈 회장 징역 4년 '구형'…"선고 지켜봐야" 롯데 '착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0초

검찰 오늘(14일) 뇌물 혐의 신동빈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경영권 강화 위해 최순실에 70억원 건내"
롯데 "검찰 구형에 불과...무죄 입증 자신"

신동빈 회장 징역 4년 '구형'…"선고 지켜봐야" 롯데 '착잡'  신동빈 회장
AD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권을 돌려받는 댓가로 비선실세인 최순실 측에 70억원을 건냈다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은 유죄가 인정되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한다. 롯데 안팎에선 신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진행된 신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선 검찰은 징역 4년과 신 회장에 대해 뇌물 액수에 상응하는 70억원을 추징금으로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오너 경영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없애고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법원의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의 무죄가 입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검찰의 구형 형량이 판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 기부와 면세점 특허신청 등 시점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만큼 법원 선고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에서도 청와대 주도로 전경련이 동원돼 다수 대기업들이 미르ㆍK 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신 회장도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다만 이달 22일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이 남아있어 신 회장에 대한 징역 4년 구형은 그룹 경영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신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롯데는 창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법정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여기에 지난 10월 출범한 롯데지주 공동대표를 맡은 황각규 사장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황 사장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롯데지주는 출범 석달도 안돼 공동대표 모두 공석이 되는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다.


이 경우 데그룹의 재계 5위로 끌어 올린 각종 인수합병(M&A)은 물론 신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딛고 선포한 '뉴롯데' 비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 이후 '일본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나섰다. 최근 출범한 롯데지주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를 상장시켜 한일 연결고리를 끊는 한편, 지주사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호텔롯데 상장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상장 요건 심사 때 부당한 내부거래와 같은 회사의 경영 투명성 결격 사유를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본다.


특히 신 회장의 유죄판결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도 내려와야 한다는 의미인 만큼 일본 경영권에 타격을 입을수도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