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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성폭행 논란 한샘, 피해여성 ‘입단속’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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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성폭행 논란 한샘, 피해여성 ‘입단속’ 내용 공개 한샘 /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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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경 기자]‘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한샘 성폭행 논란’ 피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세 번의 S.O.S, 그리고 잔혹한 응답-한샘 성폭행 논란’을 다뤘다.


‘한샘 성폭행 논란’은 지난 10월 가구업체 한샘의 여성 직원 A씨가 “회사 교육 담당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포털 사이트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소했지만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됐다. 사건 담당 수사관은 A씨가 모텔을 같이 간 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도 고소를 취하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찾아와 “이걸 그냥 칼로 확”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B씨 측은 “고소 취하를 부탁한 적은 있지만 강제하거나 접촉한 적은 없다. 그 여직원에 오해를 풀게 있으면 풀라고 얘기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후 교육 동기 C씨는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던 중 C씨는 교통사고가 나 A씨와 함께 입원했다고 말했다.


C씨는 입원 내내 B씨가 A씨를 괴롭히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C씨는 “(B씨가)계속 찾아왔다. 강압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냐’며 협박 비슷하게 했고 맞고소하겠다고 했다”며 “A씨는 집에 알리지도 못했고 자기 혼자서 해결할 방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샘 측은 지난 1월24일 B씨를 해고한 후 다음날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 회사도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지만 처벌은 원치 않는다’ 또는 ‘강제 수준은 아니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진술서를 수정했고 인사위원회는 수정된 진술서를 근거로 B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고’에서 ‘정직 3개월’로 수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사내 풍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급료 10%를 삭감했다.


A씨는 “꽃뱀한테 잘못 걸렸다는 소문이 돌더라. 힘들어서 그만 두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법무팀에서 휴직 기간 줄 테니 쉬고 오라고 했다”며 “여성을 상대로 하는 회사이니 입단속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던 A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포털사이트에 이 같은 사연을 올리게 됐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한샘 측에 공문을 보내 인터뷰 요청을 했다. 사측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A씨가 풍기문란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B씨의 징계 사유가 ‘풍기문란’이고 A씨 사유가 ‘허위보고’였는데 표기가 잘못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경 기자 tjwlrud25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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