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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적부심 석방에 변호사들도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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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구치소에 들어갔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정에 따라 석방되자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석방으로 당장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게 된 검찰은 물론이고 변호사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양지열 변호사(46·사법연수원 40기)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도 어렵다”면서 “평범한 피고인이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허윤 변호사(43·변호사시험 1기)도 “영장판사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지 며칠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데 석방을 결정한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석방을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는 것은 구속적부심으로 피의자가 풀려나는 사례는 상당히 드문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본격화 된 이후 구속적부심 신청건수는 매년 감소했고 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가 풀려나는 사례도 대폭 줄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건수는 2207건으로 이 가운데 석방명령이 나온 것은 336건(16.4%)에 불과하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각각 30.4%, 25.7%로 비교적 높았지만 그 이후로는 20%를 넘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석방률이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발부된 구속영장이 31만8529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속피의자 가운데 적부심 신청 비율은 10% 미만, 실제 석방되는 경우는 1% 남짓한 수준이다.


구속적부심 신청비율과 석방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적부심이 영장발부심의 항고심과 유사한 의미이지만 같은 법원 소속인 적부심 재판부가 영장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경규 변호사(46·연수원 33기)는 “적부심 재판부가 상급법원도 아닌데 영장재판부의 판단을 며칠 사이에 뒤집는 것이 쉽지 않고 사례도 극히 드물다”면서 “교통사고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같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사라졌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노영희 변호사(49·연수원 36기)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어 보인다”면서 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무작정 적부심 신청을 한 사람을 제외하면 적부심 인용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면서 “김 전 장관의 경우도 수사 초기와 달리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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