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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어린이 성폭행 논란’…워마드 수사 촉구 청와대 청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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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어린이 성폭행 논란’…워마드 수사 촉구 청와대 청원 쇄도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남혐 커뮤니티 워마드에서 발생한 '호주 어린이 성폭행 논란'을 수사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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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 남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진 ‘워마드’에 호주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모 여성우월주의 사이트에서 일어난 호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워마드 링크와 함께 “이곳은 여성우월주의 사이트인 ‘워마드’라는 사이트입니다”라며 이곳에서 현재 한국 국적의 한 여성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여 생활 중인데, 호주에 거주하는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증거로 해당 여성은 본인이 찍은 동영상 파일들을 인증하였으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어린이를 성폭행한 것으로 추측됩니다”며 “이에 더 어이가 없는 점은, 해당 사이트의 유저들은 글쓴이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글쓴이가 찍은 어린이 성폭행 동영상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보이며, 매우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절대 남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런 사이트의 행적을 보면 여성 조두순이 나올 수 없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며 “설사 저 게시물의 인증이 실제로 본인이 찍은 영상이 아니라 한들, 댓글을 단 여성들은 저것이 아동을 성폭행한 영상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면서도 공유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아동청소년법 위반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에는 20일 오후 3시 기준 110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유사한 청원이 12건 넘게 올라와 있다.


‘호주 어린이 성폭행 논란’…워마드 수사 촉구 청와대 청원 쇄도 19일 남혐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온 '호주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했다'는 게시물/사진= 워마드 캡쳐


‘호주 어린어 성폭행 논란’은 19일 워마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호주 쇼린이(남자 어린이)를 성폭행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시작됐다. 글쓴이는 자신이 호주 복합 휴양 시설에 근무 중인 직원이며, 소년 성애(쇼타로 콤플렉스) 취향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성폭행 과정을 설명했다.


글쓴이는 “가족이랑 놀러 온 어린이가 수영장에서 눈에 띄길래 그 녀석으로 정했다”며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기 위해 가루로 빻아 오렌지 주스에 넣었다. 어린이가 쓰러지길래 가족에게 데려다 준 뒤 새벽 2시쯤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 깨지 않게 어린이만 데리고 나와 숙직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다시 원래 자리로 갔다놓고 내일 보니 평범하게 지내는 걸 봐서는 아무 기억을 못 하는 것 같다. (성폭행) 영상 많이 찍었는데 동영상은 못 올려서 아쉽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해당 게시물에 피해 어린이로 추정되는 남자아이 사진과 함께 7편의 동영상이 담겨 있는 컴퓨터 화면을 캡쳐해 공개했다. 캡쳐 화면에는 남자아이의 성기로 추정되는 장면도 있었지만 워마드 회원들은 “부럽다”, “영상 공유 좀 해줘”, “다음에는 같이 하자” 등의 반응을 보여 논란을 확산시켰다.


현재 해당 게시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폭행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영상, 사진 등 아동 음란물은 소지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글쓴이가 이를 공유했더라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포르노(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를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 배포·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아동 포르노임을 알면서 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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